직전 예시에서 업무집행공동사업자 B의 세액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 외의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만약 B가 사업소득 외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산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B의 실제 세액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시의 384만 원은 B가 오직 해당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4,000만 원만을 유일한 소득으로 가졌을 때의 세액이며, 다른 소득이 존재한다면 합산 과세로 인해 적용 세율 구간이 높아지거나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