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동안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하며, 체납액 규모에 따라 5억원 이상은 10년, 5억원 미만은 5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은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어 전체적인 시효 완성 시점이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이러한 '시효의 정지'는 일정한 기간 동안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으로, 정지 사유가 종료된 후 잔여 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체납자가 국외에 체류 중인 기간은 소멸시효 기간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