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면, 철거된 날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변경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됩니다. 재건축 구역 내 주택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라도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철거 이후의 재산세 부과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건축 구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철거가 완료되었는지 여부가 재산세 부과 형태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