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처분을 내린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