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유예회사가 수출물품 반품 시 부가가치세 대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6. 23.

    수출물품이 반품되어 재반입될 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처리합니다.
    2.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4. 동시에 영세율 매출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5. 수출실적명세서의 기타영세율적용 란에 (-)로 표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 시 이를 누락하면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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