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각종 공제 적용 후 결정세액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근로소득세액공제나 자녀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한 최종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매월 급여에서 미리 뗀 세금)보다 크거나, 결정세액 자체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4,800만원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총급여액만으로 세금 발생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본인의 구체적인 공제 내역과 기납부세액에 따라 결정세액이 0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