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내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별도의 세무서 제출 서류는 없으나,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 요청에 대비하여 다음 자료를 사내에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므로, 실제 업무용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지와 지급 기준이 사내 규정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