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가 업무 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업체에서 노무를 제공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수준은 재해 당시의 평균보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정확한 급여액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