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2025. 6. 23.

    수출 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가능합니다.

    • 조기환급 대상:

      1.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 (직접 수출, 대행 수출 등)
      2.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사업자
      3.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중인 사업자
    • 환급 절차:

      1.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 및 환급 신청
      2. 관련 서류 제출 (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증 등)
      3. 국세청 검토 후 환급금 지급 (조기 환급 시 15일 이내, 일반 환급 시 별도 기간)
    • 조기환급 기간:

      1. 확정신고 시: 확정신고기한 후 15일 이내
      2.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기한 후 15일 이내
      3. 월별/매 2월: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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