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에 당해 사업연도 상반기 실적이 손실인 경우,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자기계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상반기 실적이 저조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을 1사업연도로 보아 가결산한 실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이나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법인 등은 반드시 이 자기계산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