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항목명세서에 20세 이상 동거하는 형제자매의 교육비와 의료비는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즉, 형제자매가 만 6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고,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