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이수해야 하며, 선임 이후 2년 차라고 해서 해당 연도의 1월부터 12월 사이로 교육 기간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연간' 기준은 회계연도가 아닌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에도 매년 해당 지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정기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매년 본인의 관리감독자 지정일을 확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라며, 교육 이수 후에는 수료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향후 감독 시 증빙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