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채권자'가 개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법인세법이 차입금의 채권자를 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금전 대여 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법인이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 중, 그 채권자의 신원이나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채권자'는 법인세법상 별도의 정의를 두지 않으므로,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자연인)을 포함한 모든 금전 대여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했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질적인 거래 사실이나 채권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면 해당 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즉, 이 규정은 채권자의 법적 형태(개인 vs 법인)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차입금의 실질적인 귀속자와 거래 내용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에 의해 거주사실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