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멸실'에 대한 별도의 단일 정의 규정은 없으나, 실무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되어 그 구조가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됨으로써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주택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방세법 및 관련 실무 지침에 따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구역 내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철거가 완료되지 않아 주택의 구조와 외형이 유지되고 있다면,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