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급 주기가 정기적인지 부정기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보수월액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는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지급 시기가 부정기적이더라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월액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