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제 소득이 신고된 소득보다 높음이 공적 자료를 통해 확인될 경우, 공단은 직권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며 정기결정 시점인 7월 1일로 소급하여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언급한 '소급추징이 없다'는 내용은 일반적인 정기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료 변동과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 등으로부터 입수한 소득 관련 공적 자료를 대사하여 실제 소득과 신고 소득의 차이를 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소급 정산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실제 소득보다 낮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향후 공단의 사후 확인 과정에서 소급 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노후 연금액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보험료 정산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본인의 소득 현황을 확인하고, 실제 소득에 맞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직접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