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놓친 장애인 공제 혜택은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 등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검토 후 약 2개월 이내에 환급 여부를 결정하며, 환급이 결정되면 지정된 계좌로 세액이 입금됩니다. 다만, 허위 증빙을 제출하거나 기한이 지난 경우 환급이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