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등 조합의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합 등 예탁금 과세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해당 이자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으며 개인지방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고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세금을 어떻게 처리한 것인지 예상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30일 지급건으로 처리했으나 실제로는 31일에 지급된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