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퇴사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사한 달까지의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월 1일 기준으로 가입자 자격을 판단하므로, 퇴사일이 1일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2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한 달의 보험료 전액이 부과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로서의 기여금(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금을 합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