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임원은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업무집행권을 보유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등기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업무의 실질과 노무 제공의 종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직무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임원으로 분류되어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명칭이나 등기 여부보다 '실질적인 업무 내용'이 중요합니다. 등기이사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일반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근태 관리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등기임원이라도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업무 수행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