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지급 형태가 현금인지 물품인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속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가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