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의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직 시 연봉 협상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 외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한가요?
근로자에게 유니폼 반납 의무가 없다면 반납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