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가 소득 변동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기존에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공단이 자동으로 이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으며, 가입자가 직접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해야만 변경된 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주요 불이익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