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개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음식점의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 역시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 사업장에서 해당 지출을 매입으로 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물품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이 음식점 운영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라면, 이를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적절하지 않으며 추후 세무 조사 시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