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 자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2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한 달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입사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입사 월의 보험료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며, 입사한 달의 보수는 추후 해당 연도 보수총액 신고 시 포함되어 정산됩니다. 다만, 보수총액 신고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 시점에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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