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세전 급여 총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세금이나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이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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