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용역과 치료용역을 병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각 용역의 성격과 주된 용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식>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식>
쇼핑몰 운영 시 발생하는 다양한 수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수익에 따른 세금 납부 기준은 동일한가요?
퇴사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