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일요일(23일)은 취업한 날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일자에 대한 구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 있는 날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8일부터 25일 사이의 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은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일요일(23일)은 실업 상태로 인정되어 구직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업인정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