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비 지원이 비과세되는지 과세되는지는 해당 비용이 법령상 의무 이행인지, 아니면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복리후생적 이익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 비용을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이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 이행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에 합산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를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며,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이 포함된 총급여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