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간이지급조서를 정기제출기간 이후 일주일 경과하여 수정제출할 경우 가산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사업소득 간이지급조서를 정기제출기간 이후 일주일 경과하여 수정제출할 경우 가산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2026. 8. 6.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정기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율은 지급금액의 0.125%가 적용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0.25%가 부과되지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하여 0.1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정기제출기한으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이 감면 규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