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은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경우,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근거로 헌혈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해 공가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휴가제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운영되므로, 소속 기관의 장은 헌혈에 참가하는 직원에게 헌혈기관 방문 및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합니다. 이때 헌혈 공가 사용 일수에는 별도의 상한 제한이 없으며, 헌혈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는 헌혈기관 방문을 위한 왕복 소요 시간과 회복 시간이 포함됩니다.
또한, 헌혈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개인 헌혈 시 상시학습 시간(월 최대 4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인정 범위나 절차는 소속 기관의 내부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