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일 뿐, 이 규정 자체만으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별도 청구 가능 여부는 당사자 간의 약정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