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인회계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세무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 공인회계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제외한 것이 입법자의 형성재량을 벗어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개인 공인회계사는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아 사업주의 보험 사무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회에는 공인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도 개인사무소 형태로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심사 중이나,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