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안분율에 따라 계산하여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區)에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다른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신고서와 기타서류는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