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30만원의 축의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이를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2025. 6. 24.
직원에게 지급하는 축의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30만원의 축의금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 청첩장 또는 부고 알림: 실물, 사진, 캡처본 등
- 지출결의서 또는 경조사비 지급내역서: 지급일, 지급 대상, 지급 금액 및 방법 등을 기재
현금 지급도 가능하지만, 이체 시 적요에 '직원 경조사비' 등 내용을 기재하면 세무 처리 시 도움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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