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자산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재평가차액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을 위해 지급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합니다. 자산재평가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현실화하는 회계적 절차일 뿐, 실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산재평가를 통해 장부상 가액이 증가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고려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