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거래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의 형식뿐만 아니라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대가가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한다면 이는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주식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거래라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를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주주가 대금을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이 됩니다. 따라서 소각 결정일 이전에 지급된 대금은 선급금(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에서는 배우자 증여를 통한 이익소각의 경우,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고 자금의 귀속에 문제가 없다면 단순히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래를 부인하거나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매매 경위, 자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자본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