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6. 24.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대손세액공제: 일정 기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 법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경우 (예: 법원 판결, 회생 절차 등)
- 미수채권으로 6개월 이상 경과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 대처 방안:
- 거래처와의 협의: 우선 거래처와 소통하여 미수 대금 해결을 시도합니다.
- 독촉 공문 발송: 대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이나 공식 독촉 공문을 발송합니다.
- 법적 조치: 지속적으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 강제집행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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