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 소재지별로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면세점 적용 및 과세표준 산정 또한 각 사업소별로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하며,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때 면세점 여부는 각 사업소별 연면적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정하므로, 서로 다른 시·군·구에 위치한 사업장의 면적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초구에 위치한 양재창고와 강남구에 위치한 사업장은 각각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강남구 사업장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서초구 양재창고의 면적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각 사업장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