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7일에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에 신청한 것이므로 202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27년 1월 1일 ~ 6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제2기(7월 1일 ~ 12월 31일) 과세기간은 이미 개시되었으므로, 이번 신청은 다음 과세기간인 2027년 제1기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