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와 제과점을 함께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6. 24.

    카페와 제과점을 함께 운영하시려면, 먼저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영업신고를 각각 진행하신 후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준비: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받고,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등에서 위생교육을 수료하여 위생교육필증을 수령합니다.
    2. 영업신고: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또는 구청 위생과에 방문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와 제과점 영업신고를 각각 진행합니다. 이때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보건증, 위생교육수료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사업자등록: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신분증,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판매 품목에 따라 적절한 업종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볶은 원두 가공 커피류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업종코드 552303(비알코올 음료점업/커피전문점), 빵, 케이크 등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경우 업종코드 552301(제과점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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