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퇴사라 하더라도, 의사의 소견과 이직 회피 노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지급되지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수급자격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 과정과 제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