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을 때, 해당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경우, 금융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한 산출세액과 금융소득을 제외하고 계산한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세액으로 하는 비교과세 방법이 적용됩니다.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하시어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