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재산세는 해당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여 부과됩니다.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부과되므로,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실상 철거가 완료되었다면 해당 연도에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가 완료되지 않고 주택의 구조와 외형이 유지되어 사회통념상 주택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지 않은 상태라면, 단전·단수나 이주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주택이라 하더라도 철거 전까지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철거가 완료된 이후에는 해당 토지에 대해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빈집 정비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 철거된 토지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될 수 있으나, 개발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