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노무사(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접수한 직후부터 심문회의 개최 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사건 접수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선노무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는 요건을 확인한 후 대리인을 선정하여 통보하며, 선정된 대리인은 법률 상담,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등 사건 종료 시까지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