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추계신고보다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금 절감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은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기장을 하면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어 실질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할 경우 법정 경비율을 적용받게 되어 실제 비용보다 적은 경비만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고,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와 실제 비용 발생 현황을 고려하여 기장 신고를 선택하는 것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