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휴게시간의 기준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거나, 언제든 업무 지시가 있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근로에서 이탈하지 못한 상태라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대기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시간 동안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