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 통지는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조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기한 후 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일로부터 90일(약 3개월)이 되는 내일 반드시 결과가 통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3개월이 경과하도록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지연 사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과세관청이 결정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이는 부작위 처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권리 침해를 받는다고 판단될 경우 불복 절차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