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등을 통해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 시 승계시킨 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승계시킨 기업은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승계시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고 근로자를 승계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분을 사후관리 계산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승계시킨 기업은 승계 시점 이후의 상시근로자 수 감소 여부를 판단할 때, 승계시킨 인원만큼이 직전 연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산정되어 추가납부세액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추가납부세액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한 인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하며, 구체적인 계산식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와 감소한 과세연도 사이의 기간 및 감소 인원 유형(청년등 상시근로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