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상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6% 인상안을 제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노사 간의 합의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26% 인상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근거(업무 성과, 시장 임금 수준, 기여도 등)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협상 과정의 일환으로 정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인상안을 거부하거나 다른 조건을 제시할 경우,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기존 근로계약 조건이 유지됩니다.
협상 시 참고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회사가 임금 인상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